재고자산 설정등기는 현재 국내 법률 및 등기 제도상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재고자산은 그 특성상 유동성이 높고 형태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어, 부동산처럼 특정 권리를 설정하여 등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질문하신 '재고자산 설정등기'는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며, 일반적인 등기 제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