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의 배기량이 125cc 이하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