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차량 구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

    2025. 7. 16.

    간이과세자가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제한적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도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0.5%)만 가능합니다. 또한, 학원과 같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 제한: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어 환급도 불가합니다.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매입가액의 0.5%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도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 불공제: 학원과 같이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용으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일반과세자 전환 고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을 원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가 차량 구입 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