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에 구입한 업무용 차량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2기 확정신고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7. 16.
업무용 차량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차량의 종류와 사업자의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업무용 차량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차량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차량: 9인승 이상 승용차·승합차, 트럭 등 화물차, 밴,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전기차(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오토바이(배기량 125cc 이하)는 업종과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정 업종에서만 공제 가능 차량: 8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SUV 포함)는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 학원업, 경비업, 장의업 등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 캠핑용 자동차, 125cc 초과 오토바이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차량의 유지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