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에 구입한 업무용 차량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2기 확정신고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7. 16.

    업무용 차량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차량의 종류와 사업자의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업무용 차량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차량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차량: 9인승 이상 승용차·승합차, 트럭 등 화물차, 밴,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전기차(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오토바이(배기량 125cc 이하)는 업종과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특정 업종에서만 공제 가능 차량: 8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SUV 포함)는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 학원업, 경비업, 장의업 등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 캠핑용 자동차, 125cc 초과 오토바이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차량의 유지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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