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의 대표를 공동대표로 변경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절차:
상가 관리비는 간편장부에 어떤 항목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좌 유형별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업자가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만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