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대상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025. 7. 16.

    재산세 감면 대상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감면 여부와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감면됩니다.
    • 공공시설용 토지 소유자: 도로, 소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을 위한 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령에 따른 특별 감면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재산세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감면 대상: 각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해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도 해당됩니다.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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