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과 점심 식사 후 발생한 카페 비용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복리후생비 처리
2. 접대비 처리 (주의 필요)
권장 사항:
일반적으로 직원들과의 점심 식사 후 카페 이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용 처리 시에는 반드시 적격 증빙을 갖추고,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세무사님과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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