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닌 자도 원천징수 업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적법한 위임이나 대리권한을 받아야 하며, 해당 범위 내에서만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 따르면, 원천징수 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내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대리인 또는 수임인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시 원천징수 의무자란에 본인의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가산세 등의 납세 의무는 대리인 또는 수임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 업무 수행 시에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