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매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매월 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연 2회(7월 10일, 다음 해 1월 10일) 신고·납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교인 본인이 직접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