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0원일 때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7. 14.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은 전액 환급받게 됩니다.

    이는 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한 결과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기존에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결정세액이 0원이 되었다면,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 전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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