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카드로 식대를 결제한 경우, 회계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식 당일:
직원에게 식대 지급 시:
만약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부가세 매입세액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식 당일 (매입세액 공제 시):
직원에게 식대 지급 시 (매입세액 공제 시):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고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었다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증빙이 불비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