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해당 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