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임가공업은 일반적으로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임가공업 사업자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 등은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대상 여부는 국세청 고시 및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