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농가부업소득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농가부업소득으로 연간 4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3천만원까지는 비과세되고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며, 농어민의 부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축산업의 경우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