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지원금을 제외한 회사 지급분에 대한 식대 비과세 적용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자체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차액분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며, 식대 비과세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 중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식대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는 식대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비과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출산휴가 기간 중 지급되는 식대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