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기준법상 '동거가족'은 일반적으로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뿐만 아니라, 직계비속이나 입양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면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적으로 집을 떠나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 판단 시 동거 친족은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나,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 보수를 지급받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