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용근로자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입력할 때 총금액을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입력해야 하나요?
2025. 5. 16.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용근로자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입력할 때는 총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총액(비과세소득 포함)을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자에게 1일 15만원을 지급했다면, 원천징수세액(소득세 + 지방소득세)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닌 15만원 전체를 필요경비로 입력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필요경비로 처리한 후에도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급명세서, 근로내용확인서, 지급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근로자 신분증 사본, 원천징수 및 납부 증명서 등을 보관하여 추후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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