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배당금 지급 시 적용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9.

    법인 설립 후 배당금을 지급할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 주주가 받은 배당소득과 다른 금융소득(이자소득 등)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배당소득의 범위: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이익,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 배당가산액 (Gross-up):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해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소득금액에 11/100을 가산한 후,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조정합니다. 이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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