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할지, 폐업할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상속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정 신고가 완료되면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폐업일을 작성일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사망 후 폐업신고 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상속인을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정정 시 정상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서와 증빙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