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재산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7. 30.

    다가구주택의 재산세는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다른 주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간주하며, 그 부속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봅니다.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 산정: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분 6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결정세액 및 납부할 세액: 산출세액에서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결정세액이 되며, 여기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더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억 원인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은 6천만 원(1억 원 × 0.6)이 되며, 산출세액은 6만 원(6천만 원 × 0.001)입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 8만 4천 원과 지방교육세 1만 2천 원을 더하면 총 15만 6천 원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무엇인가요?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의 재산세 부과 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