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가 매출 증가로 복식부기 대상이 되면서 사업용계좌 신고를 지연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및 기타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9. 25.

    부동산중개업자가 매출 증가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서 사업용계좌 신고를 6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 소득세법 제81조·제160조의5에 따라, 신고기한(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기간(미신고기간)’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두 가지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데,

    • (가) 미신고기간 동안의 수입금액 × 1/1,000 (즉, 0.1%);
    • (나) 해당 기간의 거래금액 합계액 × 1/1,000. 예를 들어, 연 매출 2억 원 중 1억 원을 사업용계좌로 처리해야 할 경우, 미신고 기간이 180일이라면 약 2천만원 × 0.1% ≈ 2만원(최소) 정도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2️⃣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 사업용계좌를 개설했지만 거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1조에 따라 거래금액의 0.2% (1/50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무신고 가산세 – 복식부기 의무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장부·증빙을 갖추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며, 이는 결정세액의 20%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4️⃣ 추계과세·가산세 위험 – 장부·증빙이 미비하거나 신고가 지연될 경우 국세청은 추계과세(예상소득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으며, 추계과세액에 대해 최대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5️⃣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에 따라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혜택이 배제됩니다.

    6️⃣ 신용·거래상의 불이익 – 사업용계좌 미신고·미사용 사실이 금융기관에 전달되면, 대출·보증·신용평가 시 ‘세무 불이행’으로 판단되어 금융거래 조건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7️⃣ 세무조사·추가 과세 위험 –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를 정밀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신고·장부 미비가 적발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확대되고, 가산세·이자·추가 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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