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가 복식부기로 전환할 때 장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025. 9. 25.
부동산중개업자가 연간 총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며, 다음과 같이 장부를 작성합니다.
- 계정과목 설정: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 5대 항목을 기준으로 계정코드를 정합니다.
- 차변·대변 기록: 모든 거래를 차변·대변으로 동일 금액을 기재하고, 거래일·거래처·금액·내용을 상세히 적습니다.
- 보조장부 작성: 현금출납부, 매출·매입장, 매출장·매입장 등 보조장부에 거래를 일별로 기록합니다.
- 총계정원장·시산표: 보조장부를 토대로 총계정원장을 작성하고, 차변·대변 합계가 일치하는지 시산표로 확인합니다.
- 재무제표 작성: 연말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소득세·부가세 신고에 활용합니다.
- 증빙서류 보관: 세금계산서·영수증·계약서 등 모든 증빙을 5년간 보관합니다.
- 전문가 검토: 필요 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받아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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