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은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마지막 근무일’은 실제로 근무를 마친 날이며, 고용보험법상 이직일로 사용됩니다. 이 두 날짜가 다르면 퇴직금·이직 신고·4대보험 자격상실일 등 절차에 차이가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제34조·제48조는 퇴직일을 퇴직금 산정·청구권 발생 시점으로 규정합니다.
고용보험법은 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 1969다621·1990다카24496 판례는 퇴직일·이직일 구분을 인정하고, 퇴직금 청구권의 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