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가족 카드로 결제했을 때 세액공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5.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가족(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 등)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다음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세‑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 목적 확인

    •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예: 사무용품, 재료비 등)

    2️⃣ 증빙 확보

    • 공급자의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에는 공급자·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액이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 카드 사용 내역서(신용카드 명세서)와 가족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입금한 내역(사업계좌 → 가족계좌)을 함께 보관합니다.

    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위와 같은 증빙이 있으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시행령 제80조 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단, 증빙이 미비하거나 카드 명의자가 사업자일 경우(법인카드 등)에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4️⃣ 소득세‑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본인·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카드 사용액을 본인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제외) 1 000 000원 이하이어야 하며, 형제·자매·부모·자녀는 연령·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의 10 %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연 5 백만원 한도)만큼이며, 배우자·가족 사용액도 동일 한도에 포함됩니다.

    5️⃣ 이중공제 방지

    • 가족 명의자가 동일 비용을 개인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청구하면 이중공제가 되므로, 가족이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제외하도록 안내합니다.
    • 사업자는 회계상 ‘가족카드 비용’으로 계상하고, 가족은 연말정산서에서 해당 사용액을 제외 처리합니다.

    6️⃣ 회계 처리

    • 비용 계정(예: ‘복리후생비·업무용품비’)에 금액을 기록하고, ‘가족에게 지급한 금액’은 별도 계정(예: ‘가족카드 사용비용’)으로 관리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하고, 연말정산·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항목에 포함합니다.

    요약: 사업용 지출이라면 세금계산서와 카드·이체 내역을 확보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며, 카드 사용액이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 등)라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개인 소득공제로 동일 금액을 청구하지 않도록 이중공제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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