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소송심판전치주의에 해당하나요?
2025. 9. 25.
요양불승인처분(산재보상 관련)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상 사건은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산재불승인행정소송 안내)
- 따라서 요양불승인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다만, 소제기 기간은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또는 1년) 이내이며, 이를 놓치면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산재보상 청구 시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산재불승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