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소송심판전치주의에 해당하나요?

    2025. 9. 25.

    요양불승인처분(산재보상 관련)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상 사건은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산재불승인행정소송 안내)​
    • 따라서 요양불승인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다만, 소제기 기간은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또는 1년) 이내이며, 이를 놓치면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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