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25.

    영화관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급하는 재화·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열거된 영세율 대상(수출·국외공급·외국항행용역·외화획득재화 등)이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영화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국외에 공급되는 용역’으로 보이려면, 용역의 제공 장소가 해외이거나, 대금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취되는 등 외화획득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또한, 시행령 제33조가 정한 ‘외화획득 재화·용역’ 중 영화관이 해당하는 사업서비스업(예: 문화·오락·영화관 서비스)이라면 영세율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따라서 영화관이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국외에 영화를 제공’하거나 ‘외화로 대금을 받는’ 등 위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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