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이전에 개인사업자를 폐업해도 되나요?
2025. 9. 25.
사업을 포괄양수도(전체 권리·의무 승계)하려면 양도 시점까지 사업이 계속 존재해야 합니다. 폐업 후에는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양도 대상이 아니므로, 포괄양수도로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 전 남은 재고·자산을 현물출자·양도 형태로 별도 이전하면 자산만은 이전 가능하지만, 이는 ‘사업 양도’가 아니라 ‘재산 양도’에 해당합니다. 폐업 시 남은 재고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시행령 제70조 등).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폐업 후 남은 재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 양도 시 대손세액공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