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2025. 9. 25.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물(및 부수 토지)을 ‘서민주택’으로 정의하고,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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