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5. 9. 25.
리베이트가 세무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먼저 해당 금액을 손금에서 제외하고 세무신고를 정정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세무신고 정정: 이미 신고한 손금에 리베이트가 포함돼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소득세 신고서를 수정(정정신고)하여 해당 금액을 제외합니다.
- 가산세·가산이자 방지: 정정신고를 신속히 진행하면 가산세·가산이자 부과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정정하면 감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 문서 보관: 리베이트 지급 근거와 계약서, 지급 내역 등을 모두 보관해 두어 추후 세무조사 시 ‘비용이 아닌 비업무 관련 지출’임을 입증합니다.
- 비용 재분류: 리베이트를 손금이 아닌 ‘비용’(예: 마케팅비)으로 재분류하고,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닌 점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 전문가 상담: 세무사·법무사와 상담해 손금부인 사유와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합니다.
- 향후 리베이트 정책 검토: 리베이트 지급 자체를 재검토하고, 합법적인 마케팅·홍보 비용(예: 광고비)으로 전환해 세무상 비용 처리 가능성을 높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리베이트를 합법적인 마케팅 비용으로 전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손금부인된 리베이트에 대해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리베이트 지급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 사전 대비책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