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해도 건강보험료가 감액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모든 피보험자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면 그 급여가 총 급여에 포함돼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피보험자)으로 두면 별도 보험료가 없지만, 직원으로 등록하면 별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