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900,000원에 비과세 차량보조금 200,000원을 포함해 총 2,100,000원을 지급해도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주 209시간 기준)으로 산출한 월 최저임금은 2,096,270원이며, 귀하의 총 급여 2,100,000원은 이를 초과합니다. 또한 차량보조금은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변상 성격으로 지급하면 비과세 처리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차량보조금’ 항목으로 별도 표시하고, 근로소득세·4대보험 산정에서 제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