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에 든 주유비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비용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25.
업무용 차량에 든 주유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포함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업무 사용 비율 산정: 차량 전체 주행거리와 업무용 주행거리를 기록한 운행일지를 근거로 업무 사용 비율을 산정합니다. 전체 주유비에 업무 비율을 곱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확보: 주유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비용 인정이 어려워집니다.
-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9인승 이상 승용차·화물차·특수자동차 등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종이라면, 해당 주유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출퇴근용 등)라면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에서는 업무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연간 한도: 차량 유지비(주유비 포함)는 연간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 유지비 7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할 수 있으며, 초과 시 별도 운행일지 작성이 필요합니다.
-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필요경비’ 항목에 업무용 주유비(업무 비율 적용액)를 기재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보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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