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때도 기타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 9. 25.

    기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금액(수입‑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이면 납세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과세를 선택해 신고하면 원천징수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하며, 전체 종합소득세액과 원천징수액을 비교해 초과분이 있으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환급을 받으려면 연말정산·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포함)을 정확히 기입하고, 국세청 홈택스 ‘원클릭 환급’ 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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