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컨설팅 사업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9. 25.
유학 컨설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려면 교육용역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시행령 제36조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을 받은 학교·학원·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 면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교육부장관·지방교육청 등으로부터 정식 허가·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유학 상담·알선 서비스인지,
- 실제 교육(강의·교재 제공 등)이 포함된 서비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인가를 받지 않은 일반 기업·프리랜서가 제공하는 단순 컨설팅·알선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매출에 대해 일반과세자(또는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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