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배당금은 먼저 미국에서 원천징수세가 부과됩니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일반적으로 15%(특정 경우 10%)가 원천징수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배당소득은 국내 세법상 14%(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되지만, 이미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따라서 미국 원천징수세율이 한국 세율보다 낮으면 차액을 추가 납부하고, 미국 세율이 높으면 추가 납부가 없습니다.
고객이 부담하는 배송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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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시 소득 구분 계산서 개별분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