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를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할 경우 면세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불공으로 해야 하나요?

    2025. 9. 25.

    기업업무추진비로 전자계산서를 사용할 경우, 해당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즉, 전자계산서 발행 자체는 면세 대상이 아니며,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손금(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기업업무추진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다만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불공제(매입세액불공제) 로 처리해야 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매입세액불공제 기준(‘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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