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고유번호증 대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수익사업은 무엇인가요?

    2025. 9. 25.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고유번호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입니다. 구체적인 수익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활용품 매각·수거 수입
    2. 알뜰장터·주말시장 등 임대료
    3. 광고물(게시판·현수막) 부착·임대료
    4. 주차장 이용료·주차장 운영 수입
    5. 이동통신 중계기·설비 임대료
    6. 검침수당·전기·수도·TV수신료 등 관리용역 제공 수입 이와 같은 영리 목적의 재화·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부가세 신고·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해 법적·세무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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