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본인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5.

    배우자를 직장가입자로 등록하려면 1️⃣ 실제 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무일지·출퇴근 기록·업무 메일 등으로 근무 사실을 확보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적정 급여를 책정해 매월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 수준은 동종 업계 평균과 비교해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국민연금·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가입 신청을 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배우자 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니 별도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4️⃣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급여대장을 포함한 서류를 보관하고, 연말에 원천세·4대보험료를 신고·납부합니다. 5️⃣ 위 절차를 모두 이행하면 배우자는 직장가입자로 인정받아 사업장의 인건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38조(필요경비) – 실제 근로와 적정 급여가 비용 인정 요건
    • 국민연금법 제5조(가입 대상) – 사업주의 근로자를 가입 대상에 포함
    • 건강보험법 제5조(가입 대상) – 직장가입자 요건 명시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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