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210만원을 과세 급여로 지급할 때와 비과세 포함 급여로 지급할 때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9. 25.
2,100만원을 전액 과세 급여로 지급하면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을 모두 공제한 뒤 실수령액이 나오지만, 비과세 항목을 포함해 지급하면 해당 금액은 세금·보험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아 실수령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 과세 급여: 소득세·지방소득세(누진세) + 4대보험(소득의 일정 비율) 전액 차감 → 실수령액 감소
- 비과세 급여(예: 식대·월 20만원, 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월 10만원 등): 세금·보험료 부과 안 됨 → 실수령액 증가
- 비과세 한도 내에서만 적용 가능하므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여전히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비과세 급여 항목을 늘리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근로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말정산 시 비과세 항목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배당수익을 영업수익으로 분류할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광고업종코드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광고대행업 외에 다른 광고 관련 업종코드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운용리스 차량을 개인사업자가 인수하면 개인사업자 명의로 인수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 명의로 인수되는 건가요?
대한민국 현행 세법에 따라 결제대행업체 B가 가맹점 A의 쿠폰 사용 금액을 선지급하고 이를 정산자료 제출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포함한다면 구분코드(6,8,T,기타)는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A의 개별 가맹점은 해당 정산금을 신용카드 매출로 신고해야 하는지 현금 매출로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