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210만원을 과세 급여로 지급할 때와 비과세 포함 급여로 지급할 때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9. 25.

    2,100만원을 전액 과세 급여로 지급하면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을 모두 공제한 뒤 실수령액이 나오지만, 비과세 항목을 포함해 지급하면 해당 금액은 세금·보험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아 실수령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 과세 급여: 소득세·지방소득세(누진세) + 4대보험(소득의 일정 비율) 전액 차감 → 실수령액 감소
    • 비과세 급여(예: 식대·월 20만원, 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월 10만원 등): 세금·보험료 부과 안 됨 → 실수령액 증가
    • 비과세 한도 내에서만 적용 가능하므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여전히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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