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차량을 개인사업자가 인수하면 개인사업자 명의로 인수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 명의로 인수되는 건가요?

    2025. 9. 25.

    운용리스 차량을 개인사업자가 인수(매입)하면, 차량의 소유권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명의(법인·개인사업자 명의)로 등기됩니다. 운용리스는 원칙적으로 리스회사(리스 제공자)가 소유하고 사업자는 리스료만 납부해 사용하는 형태이지만, 계약 종료 시 매입 옵션을 선택하면 매입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때 이전되는 소유자는 사업자 자체이므로 개인사업자 명의로 등기·등록됩니다.

    • 근거 • 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리스자산의 회계처리) – 운용리스는 리스회사의 자산으로 회계처리되지만, 매입(인수) 시에는 리스이용자의(사업자) 자산으로 전환됩니다. • 운용리스·금융리스 비교 블로그(‘운용리스/금융리스/장기렌트 개인사업자는 어떤게 더 유리할까?’) – 운용리스는 계약 종료 시 ‘반납, 재계약, 매입’ 중 선택 가능하고, 매입을 선택하면 사업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 리스 회계처리 규정(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 – 매입 옵션 행사 시 리스이용자는 해당 자산을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식하고, 사업자 명의로 등기합니다.

    따라서, 운용리스 차량을 개인사업자가 인수하면 개인사업자(사업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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