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현행 세법에 따라 결제대행업체 B가 가맹점 A의 쿠폰 사용 금액을 선지급하고 이를 정산자료 제출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포함한다면 구분코드(6,8,T,기타)는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A의 개별 가맹점은 해당 정산금을 신용카드 매출로 신고해야 하는지 현금 매출로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9. 25.

    결제대행업체 B가 가맹점 A에게 쿠폰 사용 금액을 선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해야 합니다.

    • 포함 여부: 전자·종이계산서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소법 제163조⑤·법법 제121조⑤).
    • 구분코드: 선지급 금액이 전자적으로 처리된 경우는 코드 6(전자계산서)로, 전자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기타’로 구분합니다.
    • 가맹점 A의 매출 신고: 쿠폰 사용 금액은 신용카드·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된 것이므로 신용카드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 매출로 신고하면 부가가치세 공제·신고 요건에 맞지 않아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미발급 시 형사처벌) → 매출·매입처에 세금계산서 발급·제출 의무.
    • 소법 제163조⑤·법법 제121조⑤(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기한) → 전자·종이계산서 모두 합계표 제출 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신용카드·전자지급수단 매출에 대한 부가세 공제) → 신용카드·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된 매출은 신용카드 매출로 신고.

    요약 1️⃣ 쿠폰 선지급 금액은 합계표에 포함 → 코드 6(전자) 또는 기타. 2️⃣ 가맹점 A는 해당 금액을 신용카드 매출로 신고. 3️⃣ 신고 누락 시 가산세·불이익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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