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 급여는 무엇인가요?
2025. 9. 25.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8세 이상 ~ 60세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소득월액(국민연금)’
과
‘보수월액(건강보험)’
에 따라 의무가입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사업장가입자는 본인 4.5% + 사업주 4.5%).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5.89%를 보험료로 납부(본인 2.945% + 사업주 2.945%). ※ 공무원·사립교직원 등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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