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료는 회계 처리 시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계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법률 자문이 독립적인 전문 용역으로 제공되며, 고용관계가 아닌 수수료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