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율이 0.65%가 적용되는 경우는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율이 0.65%(65/10,000)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은 전체 0.9%(실업급여 0.8%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1%)이며, 이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기본 요율입니다. 따라서 0.65%는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만을 의미하고, 0.9%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합산한 전체 고용보험료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