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시설·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로, 사치성 재화·고가 물품·특정 장소 이용·입장·유흥음식 등 소비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부가가치세와 달리 과세대상이 물품 자체뿐 아니라 그 물품을 이용하는 장소·행위까지 포함하는 복합소비세이며, 탄력세율·잠정세율을 적용해 경기조절·소득재분배·수출촉진 등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