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2025. 9. 25.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에만 적용되는 제도이며(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30조의4),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 조건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라 1인 자영업자·50인 미만 사업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에야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현재 고용보험 적용 제외인 사업장은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상시근로자 증가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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