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가 발행하는 계산서에 포함해야 할 품목은 무엇인가요?
2025. 9. 25.
직업소개소가 발행하는 계산서에는 알선수수료만을 품목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인력공급·인건비 등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구인·구직 알선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4호에 따라 면세용역이므로 면세계산서(또는 계산서)에는 ‘알선수수료’ 혹은 ‘직업소개수수료’라는 품목명을 사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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