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2025. 9. 25.
본점과 지점은 동일인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동일인 사업자 간의 공급’은 과세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2항: 동일인 사업자 간에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해도 ‘용역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라): 동일인 사업자 간의 공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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