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25.

    영화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한 매출액·자산·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2️⃣ 감면 대상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명시된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에 해당하는 영화관 영업이어야 합니다. 3️⃣ 감면 적용 기간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4️⃣ 제외 업종 아님 – 법무·회계·보건·금융·교육 등 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5️⃣ 사업장 위치 – 본점이 수도권에 있으면 모든 사업장을 수도권으로 보아 감면 비율을 적용받으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감면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6️⃣ 감면 비율 –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면 비율(예: 5~30 %)을 소득세·법인세에 곱해 감면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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