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액이 입금된 통장은 어느 계좌인가요?

    2025. 9. 25.

    종합소득세 환급액은 반드시 납세자 본인 명의로 국세청(홈택스)에 사전에 등록한 환급계좌로 입금됩니다.

    •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계좌’를 입력·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계좌가 없거나 오류가 있으면 환급이 지연되고, 계좌 등록이 안 된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 환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여야 하며,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는 입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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